[비리유치원 공개] 소중한 내아이 보내지 말아야 할 전국의 비리유치원 명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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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세상 험한 시대에 자녀들 유치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석연치않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화재가 되어지고 있네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고 관련된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어제 공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사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1. 서울청계숲유치원
* 감사기관서울시교육청
적발내용
1) 우유 급식예산 낭비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장기입원 등으로 원아들이 등원하지 아니한 경우 급식 우유 납품업체에 변동 인원을 통보하여 필요한 개수만큼 우유를 공급받아야 함에, 2015. 3. 1. ~ 2016. 9. 30. 기간동안 우유 90개를 불필요하게 공급 받아 유아 학비 예산 34.200(380×90)을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2)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정 미준수
학교장이 연 4회 분기별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2015학년부터 2016학년 10.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3)유아학비 업무 처리 소홀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월 원아 1명이 집안사정으로 등원하지 못하여 3만 출석하여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인데도 위 시스템의 출결 입력자인 담임교사는교육과정출결관리란에 결시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유아학비 60,000원 전액을 교부받은 바, 이는 유아학비 54,200원을 과다하게 수령 받은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4)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소홀
조합놀이대 관리주체인 유치원은 최초 설치한 2015. 2. 16.부터 2016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검사번호, 시설명, 시설 소재지, 관리주체,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 및 안전수칙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이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확보에 소홀히함이 밝혀졌습니다.


 

2. 총신대유치원
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 적발내용
1) 수익자부담 교육비 미반환
수익자부담 교육비는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담자에게 그 혜택이 그대로 부여 되도록 운영징수 합니다. 수납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이를 정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2014학년도에 수익자부담교육비(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특성화활동비) 집행 잔액 총93,615,443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유치원회계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6,000원 정액으로 징수함

 

3)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과다 수령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결석으로 인해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유아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 2월 방과후과정 원아 1명이 개인사정으로 7일만 출석하였으나 시스템의 출결 입력자인 담당교사가 결시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14일 출석으로 처리되어 관할청로부터 유아학비 과다하게 수령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4)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담임 교사에게는 월51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대상자가 휴직, 면직, 담임 변경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그런데 2013학년도 담임 교사가 2014학년도에 학급을 맡지 않는 것으로 신분 변동되었음에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음

 

3. 유치원 (은평구 진관동)
*
감사기관:서울시 교육청
* 적발내용
1)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공적 이용료 부당 편성)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비 과목 중 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5,000,000(1,000,000×5)을 편성함(집행은 하지 아니함)

 

2) 예산 목적외 과다지출(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및 지출)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1177, 2013.9.30.)에서는 만기환급형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에 의해서만 보상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 목적외 과다지출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치원에서는 '재산종합보험' 15(2012∼2022) 납기 로 가입,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1,500,000원 씩 56회에 걸쳐 총84,000,000원 을 납입·적립하였습니다. 월납액 1,500,000  보장보험료인 169,461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0,539원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정기적금으로 총 74,510,184 (1,330,539×56)을 목적 외 과다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방화관리자수당 과오지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라 행정실장에게 지급하였던 방화관리자 수당을 그 직을 면한 2015 1월부터 2016 10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00,000원의 방화관리자 수당을 과오 지급합니다.

 

4)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6,000원 정액으로 징수했다고 합니다.

 

5)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미실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방법, 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차량구입을 위한 적립금 운용
원아 통학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5. 12. 23.부터 2016. 10. 감사일 현재까지 같이 총 40,000,000원을 별도 적립함


 

7)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유치원 방과후과정반(종일반) 담임 인건비 지원 기준은 학급당 유아  및 전체 유아 수를 고려하여 유아 20명 당 교사 1명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방과 후과정반(종일반) 6학급을 운영하면서 담임 인건비 지원 기준이 되는 매월 1 일자 총 유아 수가 120명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2016년 4월부터 8월 까지 원아 수가 120명 미만으로 5개 학급 담임교사만 인건비 지원이 해당 됨에도 6개 학급 담임교사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을 신청,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총 2,550,000원을 부적정하게 수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8) 급식운영 관련 소홀(영양사 배치 등)
영양사는 식단의 작성 및 검식(檢食), 배식, 구매식품의 검수( 檢 受 ), 급식시 설의 위생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는 영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영양사에게 식단작성과 영양·(안전)위생지도만 하는 것으로만 명시하고 근무시간도 연 1~2회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또한 이에 따라 원장이 영양·위생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외 사항은  1 영양사의 출근 시 지도를 받아 급식을 운영하는 등 급식 관리에 적정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동성유치원 (중랑구 신내동)


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적발내용
1) 설립자 개인 명의로 적립금 부당 적립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 자가 개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로 2016. 6. 25.부터 2016. 11. 감사일 현 제까지 총 110,194,190원을 적립하는 등 설립자 명의로 적립금 2건 총 118,978,387원을 부당하게 적립함.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수취 및 과 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2014. 3. 1.부터 2016. 10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교직원 의상비  11( 69,466,500)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 하였으며, 그 결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를 누락함.

 

3) 유아급식비에 관한 사항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70,000원 정액으로 징수함.

 

4) 급식운영 관리 소홀
유치원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사가 위 직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는 식 운영 일지(검식ㆍ보존식, 위생 및 안전 일일 점검),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 등의 점검자 및 책임자란에 소속 영양사인 ◯◯◯의 확인 서명이 대부분 누 락되어 있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급식운영 관리를 소홀히 함.

5) 회계 증빙서류 보존 관리 소홀
2014학년도 부터 2016학년도 까지 지출된 총 37지건(300만원 이상)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공사관련 필수 서류(사업자 등록증ㆍ전문면허증ㆍ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ㆍ설계서 등)가 누락되어 있는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ㆍ관리에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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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교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립교원의 연봉 액보다 적게 보수를 받는 원장원감에게는 처우개선비 월 400,000원의 인건 비를 지원하고 있음. 원장 외 1명은 연간보수총액이 공무원 연봉액을 초과하여 교원 인건비 지 원대상이 되지 못하나 처우개선비를 신청, 9,600,000(40만원×12개월×2)을 부적정하게 수급함.

 

7)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
2013.3.1.자 영양사를 고용한 이후 2016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 금 81,4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8) 교직원 4대보험 가입 소홀
2016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4대 보험 가입대상인 보조교사 14명에 대하여 가입 신고를 하지 아니함.

 

 

여기에 지금 일일히 나열하지 못하는 유치원들이 전국 각지에 걸쳐 천 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는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되었으며 서울의 또 다른 유치원에서는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치원 비리가 만연합니다. 특히 인천의 한 유치원은 2014∼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 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편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비위 적발 사례를 보면 유치원 교비로 원장이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며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에 수천만 원을 회비로 내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남일 같지 않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 더 이상 비리유치원이 아닌 안전하고 깨끗한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날을 바래봅니다.

MBC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자료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issue/report/index.html?XAREA=pcmain_top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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