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가/반차 종류
- 유용정보
- 2018. 2. 7. 17:41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모두 힘찬 한 주 시작하고 계신가요? 벌써 2018년의 2월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작년 2017년의 모든 연차는 다 사용하셨나요?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대다수 지인 분들은 연차를 대부분 다 쓰지 못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 슬픈 것 같아요.
직장인의 비애라고 표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법으로 보장 받은 연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것은 민간 직장인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공무원은 평균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주어진 연가 일 수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난 해 국가공무원의 일인당 평간 연가 일수는 20.6일 이지만 실제 사용한 연가 일 수는 이의 48퍼센트 인 10일에 그쳐버린 통계가 발표 되었지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추는게 쉽지 않음을 느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휴가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
공무원 휴가는 4 종류로써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연가 및 병가,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휴가일수도 휴가의 종류별로 따로 계산을 하게 합니다. (기본적인 휴가복무 규정은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공무원 등 동일합니다.)
1. 연가는 3일~21일로써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이 되며 공무원의 개인 편의 혹은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 합니다.
2.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등 2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일반병가는 60일, 공무상 병가는 18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공무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합니다.
3. 공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할때 부여 받는 휴가입니다.
4. 특별휴가는 재직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수업휴가, 포상휴가, 출상휴가, 보건휴가, 경조사 등이 포함 된다고 하네요^^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경조사를 비롯한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경조사 종류에 따라 20일까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불임치료시술휴가 그리고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호구호휴가, 포상휴가 등이 모두 특별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의 반차
직장에서의 반차와 같이, 공무원도 반일연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정직에 계신 교사분들은 13: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는 반일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 분들은 14:00시를 기준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 되는 반일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의 법적성질
1. 휴가는 출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휴직과 정직 그리고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휴가는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이 아니라면 자율신청에 의하여 법령에서 부여한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휴가는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허가권자의 기속재량으로 업무형편과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휴가일수 계산하기
1. 대부분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로 구분합니다.
2. 교원으로 구분되는 공무원의 경우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과 오후로 구분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뮤 토요일 휴가 일 수 계산방법
1.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단,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 또는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3. 퇴직 후 당해년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는 퇴직 전 근무 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4. 업무특성상 교대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참,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실정 ․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합니다.
5.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무원 휴가중의 초과근무
1. 휴가 중의 초과근무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2.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 할 수 없습니다.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재직기간과 휴가
1. 연가는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3일 ~ 21일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 하다면 동일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 전보발령
휴가기간 중 전보된 경우 동 휴가는 전보발령일 전일까지 유효하고, 전보발령일 이후의 휴가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의 연락에 따른 휴가 허가
1. 휴가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하며, 공무원 본인의 연락 없이 가족의 연락만으로 휴가를 허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다만 갑작스런 병가나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같은 날 병가 및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합니다.
휴가일 수 계산방법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그 사유와 용도가 각각 다르고 별개의 휴가로서 휴가일수를 종류별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연속 30일 이상의 병가
동일한 질병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간 병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는 만큼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합니다.
병가와 연속된 연가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 23일간의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1.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를 감합니다.
2. “결근일수”는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봄)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연가일수를 초과한 외출 등 금지
1. 외출, 조퇴, 지참, 반일연가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연가일수 공제 시 연간 외출 등의 잔여시간 8시간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간일수를 초과한 8시간 미만의 외출 등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 및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증진된 혜택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도 점점 일과 개인의 생활 그리고 가족간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정책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고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되는 덕분에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혜택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공무원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이제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관장 재량사항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남성 공무원 역시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서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면서 공무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 · 공휴일 근무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등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공무원들의 야간 및 휴일의 근무 제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신한 여성공무원분 들은 이제 각종 행사 차출에서 제외가 되고 산부인과 진료 및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남성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덕분에 남자공무원 분들도 여성공무원 분들과 같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이 인정이 되어 유연성 있는 출근시간 조율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가 제한됩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이 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유의사항
1. 부득이하게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를 합니다
2.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결제를 하는 상사 (휴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비상근무명령이 발생된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휴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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