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른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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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안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루시 입니다. 이제 정말 봄인가 싶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차갑던 기온 차가 줄어들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크게 춥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을 보면 올해는 늦게나마 이제 봄 소식이 들려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이맘때쯤은 한참 더 따뜻했던 것 같아서 봄 원피스 입고 벚꽃 구경하러 다녔던 것 같은데 올해 4월은 아직까지는 원피스에 가디건은 하나 더 걸쳐야 일교차 걱정 없이 맘껏 봄 벚꽃구경을 하러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개입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폐업신고와 사업자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듯이 사업형편이 어려워져서 사업 관련 휴업 또는 폐업 시에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과징 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될 뿐 아니라 등록면허세의 부과 및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 오늘은 빠르고 간편한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폐업신고 방법 및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업자 폐업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였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현재 등록 된 사업자 폐업 신청 및 잔여 부가세 납부까지 모두 쉽고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쉽고 좋답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빠르고 간편한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구글 혹은 다음, 네이버 등에 국세청 홈텍스를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되어요 ㅎ

 

구글(google.com), 네이버(naver.com) 등의 검색 창에서 홈택스 혹은 국세청홈택스를 입력하시고 검색 창 맨 상단에 바로 보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2. 신청/제출 클릭

이렇게 메인이 뜨는데 

 

신청/제출란을 들어가시면 되요

 

 

3.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클릭

신청/제출란을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신청업무라고 나오죠?바로 밑에 휴폐업신고를 누르시면 되어요~

 

폐업신고하는거 정말 간단해졌네요 ㅎ

 

 

 

4. 신고서작성

기본 인적사항은 저절로 생성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선택한 후 

폐업신고서에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 

끝!!!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허탈하기까지 하지 않나요? ㅎㅎ..

 


5. 확인작업

마지막으로..

사업자상태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홈택스 화면 하단의 "사업자상태"를 눌러서 확인하실수 있으세요.

 

통신판매업이셨던 경우라면개인사업자 혹은 간이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신 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에서도 폐업신청을 따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여 매출이 있으셨던 사업자 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사업자 폐업 신고 하신 후 해야 할일
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바로 다음 포스팅 "사업자 폐업신고 반드시 해야할 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기"  참고해주세요.

2. 그리고 반드시 폐업신고를 완료 한 후 관련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2019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게 됩니다따라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그 다음해 5월에는 지난 해 폐업 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참고>> 사업자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폐업신고를 완료하셨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폐기하시고 버리시거나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이용이 이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집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이용하세요사업자등록증 반환 관련 에 대해 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폐업관련 유관업무들도 일사처리로 편리하게 집에서 처리 가능하게 된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즘은 인터넷 서비스가 발달하였으므로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반환하러 방문하지 않으셔도 폐업 관련 절차들을 복잡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폐업신고를 완료하셨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폐기하시고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요즘 세상 편리한 인터넷과 국세청 홈택스 덕분에 업무 속도가 참 쉽고 편해진 듯 합니다.

 

참고>>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신 후 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하게 됩니다유의 하셔야 할 점은 폐업한 연도에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이와 같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세무 처리를 폐업과 동시에 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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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출생하고 사망하면 관할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 혹은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새롭게 사업을 영위합니다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장을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폐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가 사업을 인계할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계속해서 인수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집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폐업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시는 것이 향후 깔끔하고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 같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셨다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완료 후 해당기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6번에서 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따라서 사업자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2. 
적자에 대한 불인정
3. 
가산세등 불이익(사업이 망해서 힘드시겠지만 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말소 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 시 명의대여 해당 가능성 있음
5.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부과될 수 있음
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추가 부담 문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추가 부담 문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폐업 후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제출 후 바로 해결 가능한 쉬운 문제 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각각의 공공기관에 관련 담당자가 있으므로 통화해보세요. 연결도 빠르고 상당히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주므로 전화상담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참고로 폐업신고 인터넷 간편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입니다이는 쉽게 홈텍스 신청 메뉴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용시간 및 이용절차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연중무휴로써 평일은 오전 9시부터 23시까지 그리고 주말은 18시까지 가능하니 반드시 시간을 잘 확인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 18시가 넘어가면 진행 절차 여부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무조건 마감되고 그 다음날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진행 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일찍 시작하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매출이 있으셨던 사업자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킨집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을 아시나요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 이시라면 항상 신중하게 사업을 하시고 꼭 건승 하시기를 바랍니다적어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승승장구 하시고 크게 성공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그리고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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