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태극기를 다는 날 일까요? 태극기 게양하는 국경일/기념일 & 태극기 달기 - 국기 바르게 게양하는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국기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신과 고유한 사상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따라서 태극기 게양은 국경일과 기념일에 축하 또는 추모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경일과 기념일이 되면 집과 학교 그리고 공원 등에 게양된 태극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해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 및 기념일

1. 국경일 및 기념일 -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1] 3ㆍ1절 (3월 1일Independence Movement Day, 三一節) 
삼일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 3 1일 토요일 (음력 1 29),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국기 행진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독립선언기념일 입니다. 삼일절은 역사상 세계에서 흔하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써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염원과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태극기를 게양하고 공휴일과 같이 쉬도록 하고 있지요. (이제 내년인 2019 3 1일에는 어느덧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3.1 운동은 세계에서도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입니다.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전세계에 우리의 강한 염원과 의지를 알릴 수 있었지요.

광복절이 건국절이 아닌 이유가 삼일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당시 해외 각지에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가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 상해정부가 합쳐지는 형태로 그리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3.1 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기에 건국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삼일절을 국가가 기뻐하는 국경일로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2] 제헌절 (7월 17일Constitution Day, 制憲節)
제헌절은 1948 7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 입니다. 1948년의 바로 다음 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노무현정부에 의해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인하여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경일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그래도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만 쉬던 대한민국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은 휴무일로 지정)의 시행에 따라 일주일에 주 2회를 쉬게 되면서 이에 따라 2003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한 것 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며 공휴일을 없애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주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계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2003년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휴일을 없앤다면 제헌절이나 개천절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은 제헌절이 쉬는 날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헌법을 처음 만든 날'의 정신을 제대로 기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 광복절 (8월 15일National Liberation Day, 光復節)
광복절은 1945 8 15일 수요일 (음력은 7 8)8.15 광복을 맞아 한반도가 일본에게서 독립하여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방 년도인 1945년을 광복절 원년으로 계산하며, 한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8 15일 광복절에는 전국적으로 경축행사가 벌어지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축하연설을 하는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이 날 태어났다면 아이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정월대보름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보름'이라고 짓거나 제헌절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제헌'이라고 짓는 경우처럼 말이죠.

[4] 개천절 (10월 3일National Foundation Day, 開天節)
개천절은 대종교에서 시작한 기념일 로써, 양력 10월 3일에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천절의 뜻은 '하늘이 열린 날'로써,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 이며,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開天)'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었다가, 지금은 양력 10월 3일로 바뀌어 법정 공휴일로써 기념하고 있습니다.

[5] 한글날 (10월 9일Hangul Proclamation Day)
한글날이 오늘날과 같이 10 9일로 정해지게 된 데에도 곡절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는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실록에도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기록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오래 전부터 왕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서 기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기록은 실록에 전혀 보이지 않다가 1443(세종 25) 12월 조의 맨 끝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서 그냥이번 달에 왕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46(세종 28) 9월 조의 맨 끝에 역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서이번 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是月訓民正音成)’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날이 정해지게 된 경위는 학자들의 끝없는 논의와 역사연구 확인작업을 통해 우여곡절이 많았고 길고 복잡한 역사적 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천고의 노력과 연구 끝에 세종대왕께셔 한글을 만든 취지와 한글의 과학성을 온 국민이 되새겨 볼 기념일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된 것 입니다.

아무리 국경일로 정했어도 공휴일이 아니면 그 의미를 짚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한글날을 온 나라가 기리고 기뻐해야 할 문화축제일로 삼아 해마다 한글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일] 국군의 날(10월 1일 - Armed Forces Day, 國軍의 日)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는 날로써 매년 10월 1일 입니다.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날 이나,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관심이 다소 적은 면 이 있습니다.

 

2. 3대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 조기게양
[1] 현충일 (6월 6일 - Memorial Day, 顯忠日)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 입니다. 매년 6월 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하면서,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반응형

[2] 국장기간
국장(國葬)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입니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으로써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기게양을 합니다.

[3] 국민장일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관례적으로 거행 됩니다. 선례(先例)로는 광복 후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김성수(金性洙)·함태영(咸台永)·장면(張勉),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과,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습니다. 국민장일에는 조기게양을 해야 합니다. 

 

3.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4. 올바른 태극게 게양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1.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깃대의 끝 부분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집 밖 기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3. 태극기는 24시간 게양이 가능합니다.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는 7시부터 18시까지 게양하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7시부터 17시까지 게양해야 합니다.

4. 게양 시 태극기는 항상 깨끗해야 하며 훼손이 심한 경우 불에 태워야 합니다.

<자료출처: 행정자치부/VISUAL DIVE>

 

 

5. 조기게양법

1. 조기게양 시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 다시 내려 답니다.

2. 깃대 구조로 부득이하게 조기게양이 어려운 경우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답니다.

3.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제가 바로 삼일절 이었는데 모두 태극기 게양 잘 하셨는 가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과 현충일까지 모두 올바른 태극기 게양을 배워서 실천하는 애국인이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