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후 반드시 해야할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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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단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업장이 존재하는 나라 1위 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면 꼭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해야 차후 불이익 없이 그제야 완료 됩니다. 사업이 망해서 폐업했는데 무슨 부가가치세도 내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폐업신고 후 세금 폭탄이라는 불행과 차후 사업을 재개시 할 때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 주소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지로영수증이 날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셨다가 폐업하신 지인들의 실패경험으로부터 간접 배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폐업신고 후 반드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하신 주변의 기존 사업자 분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잘 인지 하고 있지 못해서 혹은 확정신고기간을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 폭탄까지 부담하는 경우를 여럿 보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법규정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절세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납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전 글에서 포스팅 해드린 간이사업장 및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을 따라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기

사업자 폐업신고가 간단한 이유는 바로 언제 어디서나 혹은 집에서라도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편리하고 정확한 국가적 그리고 세금 혜택과 각 종 이점을 생각해서 미리 회원가입을 하 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신고/납부" 클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기의 홈텍스 홈페이지 첫 사진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사진


2.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 클릭

홈텍스 홈페이지 두번째 사진
홈텍스 홈페이지 사진


3. "정기신고(폐업확정)" 클릭



 

완료. 참 쉽고 간편하죠?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폐업확정 정기신고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다만 매출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를 통해 특별히 납부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편하게 마무리가 지어지겠지만 매출이 있으셨다면 잔여 부가가치세 세금절차도 마무리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위의 화면 그대로 여기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클릭하시고 사업자번호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나머지 정보가 생성이 되어 간편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덕분에 이제는 관할 세무서를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쉽고 빠르게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확정 신고까지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네요.

 

개인사업자에서 폐업과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창업 아이템이 좋아서 성공하신 개인사업자 사장님분들 혹은 열심히 노력으로 일구어낸 사업장에서 수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폐업 혹은 법인사업자로의 전향을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이 벌어서 마냥 웃으며 좋아 할 수 없는 이유가 높은 세금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열심히 일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손안에 쥐게 되는 순수익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 절반도 안 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 이렇게 높은 세금과 각종 지출로 버티며 사업을 유지를 하는 게 맞나 의문을 가지시고 얼굴에 그늘을 드리웁니다.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분들의 얼굴이 얼굴이 밝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종합소득세율이 많게는 4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지출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이럴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법인전환입니다.

1. 높은 매출을 올리지만 높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만일 매출이 없어서 폐업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아니라 높은 매출을 올리지만 높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고 결국 이는 사업자를 법인전환 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경우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당장 1억 5천 만원 이하의 구간만 되어도 35%의 높은 세금이 부담되게 되며 3억 원 이하 소득자에겐 38%의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인은 가장 낮은 과세표준 구간이 2억 원 이하입니다. 그보다 못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억 원을 초과하며 200억 이하의 매상을 내는 기업에는 20%의 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과세구간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째 안정적으로 수입을 내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25%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이 3천 억 초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라고 봐도 될 무방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22% 이상이 적용될 일은 희박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점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계속 낸다는 것입니다. 대표로서 받는 급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인전환을 하면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는 것과 주식회사의 대표가 받는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세금 부담을 깎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법인전환을 통해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절감 비법이 있다면 바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내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 한 사람이 크게 수입을 가져가며 소득세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가족이 지분을 배분 받아 소득을 분배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두 가지를 모두 낸다 하더라도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신중한 판단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폐업하는 것 대신에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폐업하시는 것 혹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선택은 어디까지나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대외적인 신용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인사업자 분들께는 폐업하시는 선택 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더 선호가 되고 있지만 각자의 사업체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섣불리 어느 게 낫다는 식의 단편적인 판단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확신이 들지 않을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직 어느 정도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확고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한 사업자를 내지 않은 형태로 유지하거나 또는 폐업을 잠시 보류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유지하다가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이 경우에는 법인전환 할 때 기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혹은 결손비용이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전환하기 전에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혹은 결손비용은 전환 후 법인 대표의 개인 근로소득에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서비스업 기준 연 매출이 7,500만원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 그리고 그 이상이 된다면 법인사업자가 적합하다고 권장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리한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폐업처리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업무를 이제 잘 마무리 하셨나요? 요즘은 1인 기업도 많고 은퇴연령이 워낙 빠르다 보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보통 신생 사업의 대부분은 3년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계속 유지를 하는 것 보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 들어가는 세금 부담을 막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처음 정했던 목표와 다르게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폐업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시도를 위한 도약이라고 여기고 꼭 새롭게 번창하는 사업 성공적으로 일구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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